[자유광장] 새누리당 ‘경제민주화’법 발의파워링크
3 비타민 |
242 읽음 |
9 트윗 |
2 추천 |
0 반대
2012-07-16 13:07:09 에 작성
재벌 총수, 횡령·배임 땐 집행유예 금지 추진… 새누리 ‘경제민주화’법 발의 강병한 기자 silverman@kyunghyang.com ㆍ300억원 넘으면 무기징역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재벌 총수가 횡령·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날 수 없도록 하는 ‘경제민주화’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. 새누리당 ‘경제민주화실천모임’ 소속 민현주 의원은 주요 경제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’ 개정안을 1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. 이 개정안은 횡령·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.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 유기징역,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. 이 법이 시행되면 법관이 재량에 따라 형기를 절반으로 낮춰 주더라도 원천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로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징역형을 살 수밖에 없다. 현행법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이상 유기징역,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게 했다. 이 때문에 과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,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은 모두 횡령·배임, 분식회계의 경제범죄를 저질렀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징역형을 살지 않았다. 민 의원은 “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이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”며 “지나치게 관대한 재벌 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했다”고 밝혔다. 법안을 마련한 민 의원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경선 캠프의 여성특보다. 이 법안에는 정병국, 황영철, 김세연 의원의 개혁파와 김상민, 서용교, 이종훈 의원 등 친박계 등 총 22명이 서명했다.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앞으로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 금지, 공정거래법 강화,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키로 했다. 설문기간 : 2012-07-16 ~ 2012-08-05 [총참가자 : 2 명]
10대가 선택한 설문 : 총 0 명 전체 0% 1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. 20대가 선택한 설문 : 총 0 명 전체 0% 2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. 30대가 선택한 설문 : 총 0 명 전체 0% 3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. 40대가 선택한 설문 : 총 1 명 전체 50% 1위( 100% : 1명 ) -> 1.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을수 있으니 늦은감이 있지만 법안발의 잘했다. 50대가 선택한 설문 : 총 0 명 전체 0% 5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. 60대가 선택한 설문 : 총 1 명 전체 50% 1위( 100% : 1명 ) -> 1.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을수 있으니 늦은감이 있지만 법안발의 잘했다. 남자가 선택한 설문 : 총 2 명 1위( 100% : 2명 ) -> 1.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을수 있으니 늦은감이 있지만 법안발의 잘했다. 여자가 선택한 설문 : 총 0 명 여자분은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. 트윗판도라 설문결과를 배포하실때는 아래 문구와 링크를 꼭 넣어주세요.
[ 트윗애드온즈- 트윗판도라 (http://twitaddons.com/forum/) ]
문구와 링크를 게제하지 않을시 무단전재로 불이익이 갈수 있습니다.
Copyright ⓒ 2011 Gioo Inc.All right reserved.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
|
나의 판도라
나의 비타민
실시간이슈 |
||||||
| 회사소개 | 제휴문의 | 광고문의 | 고객사/파트너 | 트위터 모임이용약관 | 고객센터 | 블로그 | 도움말 | ||
|